의사-한의사, 다이어트 한약 마황 기준 놓고 '대립'
- 이혜경
- 2014-06-26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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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일 권고량 '61.4mg' Vs 한의협 '150mg' 주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에페드린 일일 권장량 기준을 61.4mg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150mg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도파민과 노프에페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 중추신경을 자극해 식욕억제제, 운동수행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페드린 과다복용이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FDA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협 한특위, 감기약 속 에페드린 일일 권장량 권고
의협 한특위는 마황 속 에페드린 기준을 감기약과 같은 61.4mg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황의 사용이 허용된 외국의 경우에도 마황의 부작용과 약물의존성을 우려, 1주일에 단기사용만 승인하는 등 약물의 위험성이 높다는게 이유다.
이들은 다이어트 한약 속에 포함된 마황의 에페드린 기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한의원 20곳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 19곳의 한약에서 마황이 검출됐고, 이 중 9곳은 61.4mg을 초과했다.

의협 한특위가 식약처에 한의사의 마황 사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마황 1일 허용량 제한 없음 ▲한의원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마황을 사용하는지 조사한 바 없음 ▲한의사가 위험한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의협 한특위는 "1997년부터 식욕억제제로 사용된 리덕틸의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 단지 1.4% 높아서 퇴출된바 있다"며 "이에 비해 부작용이 큰 마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한의사의 임의조제 기준과 양심에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다이어트 한약 미국 FDA 의약품 에페드린 일일 권장량 초과 안해
일일 에페드린 권고량 기준을 감기약에 맞춘 의협 한특위와 달리 한의협은 의약품 기준인 150mg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 일일 복용량을 150mg, 슈도에페드린 일일 복용량을 240mg으로 정하고 있다.
의협이 지적한 미국의 마황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에 대해,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의약품에서는 마황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의보감 처방에서 마황 사용용량을 일일 8~16g, 위급증인 경우 24g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약전 기준으로 에페드린이 75%일 경우 126mg 수준으로 미국 FDA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다는게 한의협 입장이다.
한의협은 "전국 한의원과 한의의료기관은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가 권장하는 마황 일일 복용 기준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감기약의 일일 에페드린 권고량과 한의사 진단아래 다이어트 약으로 투약되는 의약품 에페드린 권고량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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