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25명에 1억여만원 포상
- 김정주
- 2014-06-26 21:35: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기요양 포상심의위 의결, 1인당 546만원 가량 지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자 1명당 평균 546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셈이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2'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5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8흑자전환 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9"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