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속여"...보험사기 적발
- 강신국
- 2025-10-15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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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경찰,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며 공‧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혐의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병원장은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 왔다.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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