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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5107명·약사 6330명 처분 탕감

  • 최은택
  • 2014-07-24 12:30:45
  • 복지부, '주의' 통보만...쌍벌제 이전 100만~300만원 미만 경고

복지부가 쌍벌제 도입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주의' 통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사 1만1437명이 사실상 처분을 '탕감'받게 됐다.

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삼일제약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통지를 통해 소액 수수자도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정도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개선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개선요청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에게 대질심문하고 소명을 받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수수자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통지 수준에서 사건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처럼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사건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 과장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80% 가량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고 대상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사전통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음은 임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의 통지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방침을 받은 것이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선이 100만원이라고 봤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나 =1만1437명이다. 이중 의사는 5107명, 약사는 6330명이 포함돼 있다.

-쌍벌제 이후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처분 대상이다. 100만원 미만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나

=이번 방침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게만 적용한다. 쌍벌제 이후에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거듭 강조한 만큼 달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다 조사에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했었다. 사전협의가 있었나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방침안을 이야기했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감사원의 생각은 감사결과통지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이 정했졌으니까 이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처분이 본격화되는 건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미 80% 이상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고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삼일제약 사건이 첫번째였다.

-이번에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추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다. 의료계가 누적을 우려하는 것 같은 데 사실과 다르다.

-끝으로 한 말씀

=앞서 언급했듯이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소액 수수자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소요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의·약사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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