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에 특화된 '건강정보보호법' 만든다
- 강신국
- 2014-08-12 0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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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해 제정입법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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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특화된 건강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하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간 정보교류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이 달라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기로 했다.
새 제정법에는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동의 절차 등이 규정된다.
아울러 보안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 금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진료의뢰서 등 서식표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건보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DB를 구축해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A병원 건강검진, B병원 진료시 B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거나, 환자가 직접 A병원에 검진결과를 요청해야 하는 부담 존재했다"며 "새 법이 제정되면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 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와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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