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자도 재고약 양도 허용 입법 추진
- 최봉영
- 2014-08-18 1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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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관리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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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류에 부착해야 했던 정부 발행 봉함증지 대신 업체 자체 봉함이 허용된다.
18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취급승인 범위 확대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법률은 마약류 취급승인자의 경우 양수만 할 수 있고 양도(반품)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부득이 마약류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반품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도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양도가 가능하고, 아울러 해외제조원에도 반품(수출)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했으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마의 경우 기존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해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시 마약류도 공무원 뿐 아니라 분석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자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되려면 의료용 비마약류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도록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어 동물용 마약류만을 수출입하거나 마약류를 제조해 수출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동물용 마약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비마약류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로도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증지 발행이나 부착 등에 인력과 비용이 소요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봉함증지 대신 회사에서 자체 봉함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이 체납되면 행정처분으로 환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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