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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걸리면 끝장…법원 잣대 엄격

  • 강신국
  • 2014-08-29 06:14:57
  • 대법원, 사무장 14명 유죄확정...대구고법 "면대약국 환수는 적법"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한 의원과 약국에 명의를 대여한 의약사가 직접 진료와 조제를 했다해도 적법한 개설을 가장행위라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법원이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의원을 개설·운영한 14명이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된다"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해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유죄가 확정된 조합원은 교회 지인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낸 뒤 다수의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을 운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의원 원무부장, 물리치료사,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면대약국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도 최근 약국주인과 면대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약국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약사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개설신고 명의자인 약사가 직접 조제, 판매행위를 했다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과 대구고법은 공통적으로 1982년12월14일 대법원 판례(81도3227)를 인용했다.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한 의원과 약국에 명의를 대여한 의약사가 직접 진료와 조제를 했다해도 적법한 개설을 가장한 것이라게 판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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