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 반년만에 417품목 증가
- 김정주
- 2014-08-3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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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 기준, 총 7438품목 확정…현장 애로 완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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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당국이 약국가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체조제 분위기를 만회시키고 대체조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 중심의 제반 조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29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438개로, 반년 전인 2월 기준 7021개보다 417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현재 약국가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으로, 약국 100곳 중 1곳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 대상 약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충돌과 통보의 어려움, 의료계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방 의존적인 약국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청구-불일치(악성 대체청구 포함) 전수조사 이후 대체조제와의 확실한 구분과 현장 교육, 홍보 등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현장 정책이 견인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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