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독성항암치료제 등 해외 위탁 제조 허용 추진
- 최봉영
- 2014-09-01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규정 행정예고...투자비용 경감 기대

제조시설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관련 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세포독성항암제 등은 해외 위탁 제조가 금지됐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해당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30억~50억원에 달하는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제제는 세포독성항암제와 지속적주사제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업체는 해외 위탁제조를 통해 반제품 상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포장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는 제조시설에 대한 신규·중복 투자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복잡한 셈법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6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7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8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9[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10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