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착오로 못받은 급여, 이렇게 받으세요"
- 김정주
- 2014-09-04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9월 재청구분 접수 공지...가지급 일정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조제료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 내역을 제대로 기입하지 못해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9월 재청구분 접수가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 가지급 9월 신청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지급불능의 경우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심평원에 재청구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등의 항목은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8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한편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