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결제액 1% 현물제공"…카드사 과당경쟁
- 강신국
- 2014-09-1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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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유치경쟁 심화...자칫 불이익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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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카드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이 기존 마일리나 포인트 제공 외에 결제액의 1% 정도를 현물로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며 약국 가맹점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해당 카드로 2억원 정도의 금액을 약국에서 결제하면 200만원을 현물, 즉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카드는 의약품 구매전용도 아니고 약국에 지급된 현물도 카드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계가 없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될 경우가 문제다. 일단 약국에서 현물로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향후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약국들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사원들의 과당경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결제 규모가 큰 약국의 결제한도를 2억~3억원까지 늘려 준 뒤 결제액의 1% 정도를 현물로 제공하는 카드사 영업사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측은 결제액의 일정액이 현물로 제공된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판촉행위를 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특히 카드 모집인들의 자체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문전약국 약사들도 카드사들의 판촉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모았다.
대구지역 P약사는 "카드사가 제시한 내용을 놓고 약사가 위법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카드 영업사원들의 과도한 판촉활동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에서는 팜코카드 등 의약품 결제 전용카드가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1% 청구할인 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결제대금이 100만원이면 청구할인이 적용 99만원 청구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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