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오프라벨 보상대상서 제외"
- 최봉영
- 2014-09-18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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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안명수 주무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18일 식약처 안명수 주무관은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처방에도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에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예외사례는 있다. 항암제 등 부작용 발현이 높은 의약품 복용에 따른 처방 등은 제외된다.
여기에 오프라벨 처방 역시 보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프라벨은 허가사항에는 없으나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오프라벨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 주무관은 "허가사항 외 처방할 경우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프라벨은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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