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오프라벨 보상대상서 제외"
- 최봉영
- 2014-09-18 11:4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안명수 주무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식약처 안명수 주무관은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처방에도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에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예외사례는 있다. 항암제 등 부작용 발현이 높은 의약품 복용에 따른 처방 등은 제외된다.
여기에 오프라벨 처방 역시 보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프라벨은 허가사항에는 없으나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오프라벨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 주무관은 "허가사항 외 처방할 경우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프라벨은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