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약값 차이 때문에" 세무서 신고 촌극
- 영상뉴스팀
- 2014-09-2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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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일반약 처방 환자, 약제비 영수증 불일치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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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약국은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환자가 약국을 상대로 세금탈루 민원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처방받아 조제한 환자가 약값 차이를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 지역약사회 관계자]
"비보험이니까 카드로 긁으니까 수수료에 세금 나가고 하니까 (약국이)적자거든. 그래서 거기에 얼마를 더 붙여서 받았나봐요."
사건은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중순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이 약국 인근 피부과의원을 다니던 환자가 실손보험청구에 필요하다며 약국을 방문해 과거 조제한 약제비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약제비 영수증에 표기된 비급여조제료는 1만2000원. 환자는 자신이 과거 1만6000원을 계산했는데 왜 40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느냐며 항의 했습니다.
약사는 단순 착오로 생각하고 약값 차이를 환불해주고 환자를 돌려 보냈습니다.
한달이 지난 이달 15일 세무서가 약국에 민원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문제된 의약품은 케이프록스라는 피부질환제로 2012년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입니다.
비급여조제료는 약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약제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환자와의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지역약사회 관계자]
"내가 받은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조제료를 (청구프로그램에서)설정을 하는 거죠."
실비 청구가 빈번한 요즘, 약국의 꼼꼼한 경영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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