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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권리금 중개수수료 상한선 생기나...법 개정 첫 발

  • 정흥준
  • 2024-09-08 15:56:00
  • 민홍철 의원, 공인중개 업무에 권리금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 현행법서 중개수수료 상한율 미적용...개정 시 상한요율 적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권리금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약국 권리금 중개수수료에도 상한선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약국 권리금과 이를 악용한 중개브로커들의 수수료 장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금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같이 체결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까지 중개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리금 외 상가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상한요율 0.9%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금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는 중개보수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는 0.9%로 상한율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10% 가량이 책정되고 있지만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는 컨설팅 명목이 합산되면서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나 약국 수요공급 불균형과 악성 브로커 영향에 따라 권리금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수수료 부담 또한 커지는 추세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이 통과된다면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에도 상한율이 생기고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권리금도 중개 비용 상한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브로커 업체들이 권리금 계약을 돕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약국 브로커 업체들이 경영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고액의 권리금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권리금 중개 계약 취소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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