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01명, 비의료인 청양의료원장 임용 감사청구
- 이혜경
- 2014-10-07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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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사회, 지역보건보건법·의료법 근거 들면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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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7일 의사 1001명의 서명을 모아 ' 청양군보건의료원장 불법, 편법 임용에 관한 건'을 제목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우편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8월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한 청양보건의료원장에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다.
하지만 임용 과정에서 총 5명의 지원자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이 포함돼 있었고, 의료계는 이번 임명이 '지역보건법 11조' 의사가 공모하면 다른 지원자에 우선해 임용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특히 감사청구를 접수한 충남도의사회는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의 임명이 지역보건법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항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1항2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사회는 "청양군이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 필수요건으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의사면허소시자 또는 관련분야 직렬에 재직, 퇴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로 왜곡·고지했다"며 "공모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시 충남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원장이 법령에 규정된 적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 공정'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석화 청양군수는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임용하기 위해 수 많은 법률을 무시하며 의사면허 소지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불법, 편법 행정을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충남도의사회는 감사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달 청양군청과 청양보건의료원 앞에서 비의료인 출신 보건의료원장 임명에 반발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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