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과대광고 위반으로 줄줄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4-10-20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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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2개 업체 행정벌에 고발까지 계획

20일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의 불법 사례가 적발돼 해당 광고업체에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 데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엘지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트, 리독스바이오, 멀츠,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 테라스템, 엘러간, 한독 등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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