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의무기록 방치 의사에 포상…마약 처방 남발도"
- 김정주
- 2014-10-21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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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지적 "법정감염병 5건 중 1건은 늑장신고"
의사 의무기록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포상금을 지급하고 처방일수가 제한된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 NMC)의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NMC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해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2개월(443일)이 경과됐는데도 의무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
또한 NMC는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왔다.
게다가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에 대해 늑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NMC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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