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리아·루센티스 투여횟수 확대…카버락틴 신설
- 김정주
- 2014-10-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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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고시, 도스티넥스는 보험급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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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성 약제 카버락틴정0.5mg(카베골린)은 신규 등재되면서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고시 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애플리버셉트 제제 아일리아주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라니비주맙 제제 루센티스 주의 투여횟수가 기존 10회 이내에서 14회 이내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라니비주맙 성분 주사제에서 이 약제로 교체투여도 급여가 인정되며 교체투여 전 약제 투여횟수를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또한 라니비주맙 제제 주사제를 초기 3회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어 이 약제로 교체해 3회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체투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터페론 베타-1a 주사제인 레비프프리필드주와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은 투여제한 연령이 12세 이하 소아에서 2세 미만 소아로 변경되면서 이를 반영해 허가범위 초과 급여인정 부문이 삭제된다.
카베골린 제제인 카버락틴정0.5mg은 새로이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성분의 도스티넥스정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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