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과오 줄이기 위한 허가전 검토시스템 필요"
- 최봉영
- 2014-10-30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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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문제의약품 개선 요청 현황분석

실제 의료현장에서 포장이나 표시사항 등에 대한 오류로 사용과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30일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서울대병원 김향숙 약제부장은 '의료현장에서 사용시 문제보고된 의약품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란 의료전문가, 환자 또는 소비자 인위적인 실수로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사용돼 환자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과오를 뜻한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입원환자의 경우 3~6.9%에서 사용과오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5%는 치료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사용과오를 줄이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1년 간 약제부에 보고된 문제의약품 현황을 분석했다.
문제의약품 분류를 보면, 유사포장, 약품정보 미비, 부적절한 포장단위, 사용전 파손, 의약품 작동불량, 이물혼립 등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의약품 344품목에 포장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32품목만 개선사항이 반영됐으며, 나머지는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반영됐다.
또 제품설명서 내용개선을 요청한 25개 의약품의 경우 10건만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김 약제부장은 "단일기관의 개선 요청으로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약사회 차원의 개선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허가 전 타 제조사와 포장이나 디자인 유사성, 함량·성분명 등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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