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넥사바 단독…항암제 급여기준 대폭 조정
- 김정주
- 2014-11-0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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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1월 적용 공고…전립선암 엑스탄디 단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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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장암에는 이리노테칸(irinotecan)과 얼비툭스(세툭시맙, cetuximab)를 병용할 수 있는 요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1일)부터 적용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내용 중 신설된 항목에 따르면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군항암제 목록에 단독요법이 신설됐다.
갑상선암의 경우 넥사바정200mg(소라페닙)이 감상선암에 새롭게 허가추가 되면서 기준이 정비돼, 단독요법이 신설됐다. 1차 이상으로 고식적요법에 해당한다.
전립선암의 경우 엔젤루타마이드(대표약제 엑스탄디) 단독요법도 인정된다. 2차 이상으로,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 - resistant) 전립선암이 대상이다. 고식적·구제요법으로 써야 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직결장암에 2군항암제를 포함한 세툭시맙 격주요법에 대한 급여확대 요청에 따라 심의, 검토해 병용요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격주요법의 경우 관련 임상문헌을 참고해 환자 상태와 진료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결장암에 '이리노테칸 + 류코보린(leucovorin) + 이리노테칸 기반의 화학요법(infusional) fluorouracil 폴피리(FOLFIRI) + 세툭시맙(대표약제 얼비툭스)' 병용요법과 '이리노테칸 + 세툭시맙’ 병용요법의 '주7' 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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