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탄올 등 외용소독제 심사기간 단축
- 최봉영
- 2014-11-18 17:1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 고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1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그간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액제,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 신고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 및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품목 신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고시전문 또는 제& 8228;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9[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