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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바코드 표시율 완전 달성…오류율은 1.6%

  • 김정주
  • 2014-12-01 15:01:01
  • 정보센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조번호·포장형태 문제 '최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조사 이래 최초 100%를 달성했다.

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전산 바코드 표기가 와료됐다는 의미인데, 다만 오류율은 1.6%로 나타났다.

대체로 제조번호나 포장형태와 번호가 다르게 표기돼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빈도 오류사항으로 꼽혔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는 최근 하반기 228개 제약사 의약품 8986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오늘(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태그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약사별 일련번호 표시현황과 전문약 GS1-128, RFID 태그 부착 정보표시현황과 통보 현황, 이전 조사 시 행정처분 품목 시정여부 확인 등이 중점 점검됐다.

조사 결과 표준코드 표시는 제약사가 모두 참여해 표기율이 100% 달성됐다. 다만 오류율은 있었는데, 9896개 품목 중 1.6% 수준인 147개 품목(69개 제약사)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예년과 비교한 결과 2011년 5.7%, 2012년 3.2%, 지난해 1.9%보다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2012년과 비교해볼 때 품목 수는 약 3개 가량 늘었지만 오류율은 3.분의 1로 줄었다"며 "제약계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주요 오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로트)번호가 상이한 것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1-128 코드 표시규정 미준수와 총수량·약품규격 상이, 최대 유통일자 오류가 각각 6건씩 발견됐다. 또한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건, 바코드 크기, 색상, 위치 등 오류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1건 있었다.

이와 함께 포장형태가 상이한 의약품도 5건 발견됐으며, 표준코드가 아닌 대표코드로 표시하거나 코드 생성 순서가 잘못되는 등의 오인식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 부착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1차는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까지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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