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6일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 최봉영
- 2014-12-09 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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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간소화 방안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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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의료기기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오는 1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의 기준 규격 등 최근 변경된 의료기기 관련 제도들과 2014년에 안전평가원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등 허가·신고 신청서 작성 명확화 ▲IEC60601(3판) 허가심사 적용방안 ▲의료용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기준 ▲인체접촉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간소화 방안 등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를 통해 12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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