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구로 건기식·일반약 재포장...개봉판매 논란
- 정흥준
- 2024-09-20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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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A약국 "건기식 완통 판매 후 원하면 약포지 포장"
- 일반약도 지퍼백 옮겨 담아 판매...SNS 게시물로 이슈 점화
- 약사회 "편의제공 이유라도 포장 훼손 시 개봉판매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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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국은 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는데, 이 서비스가 소분 행위 위반인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다.
제주 A약국이 올린 SNS 게시물이 20일 약사들에게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가 이슈가 됐다. 소비자가 원하면 상비약 제품명과 복용법 등이 적힌 지퍼백에 담아 줄 수 있고, 완제품으로 구입한 건기식을 약포지에 재포장해줄 수 있다는 게시물 내용이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건기식 소분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A약국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분·개봉판매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A약국은 “약국이 보유한 건기식 완제품을 뜯어서 소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주길 원하면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일반약도 박스만 뜯어서 내용물은 그대로다. 또 설명서(인서트페이퍼)까지 넣어서 챙겨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시도지부인 제주도약사회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약국에 주의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회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재포장에 대해서는 편의성 제공을 떠나 생산된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개봉판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제공이 이유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판매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포장 그대로 주는 데에는 약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 요구에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SNS 글을 게시하는 등 약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기식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약포지에 재포장하는 행위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판매업자 준수사항에는 포장된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상담 절차와 시설 기준을 두고 맞춤 소분 사업이 이뤄지는 이유”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요구에 단발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서비스로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홍보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재포장 제공 후 변질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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