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병원 음주수술 전공의 자격정지 1월 처분 의뢰"
- 최은택
- 2014-12-18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 남동보건소 "의료인 품위손상 규정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남동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보건소는 이날 성형외과 전공의인 해당 의사에게 음주 수술 확인서를 받고,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된다.
남동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 의뢰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음주수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음주수술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남동보건소에 사실확인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보건소 확인결과 등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분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1개월 처분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5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8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9'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10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