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라벨 시범사업, PDF·웹사이트 제공 수준...보완 필요"
- 정흥준
- 2024-09-23 11:48: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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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연구팀, 해외사례와 비교 논문 약학회지 발표
- "유럽은 청각자료 전환 가능"
- "전문가용과 소비자용 첨부문서 이원화 제공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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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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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약학과 이재성 학생과 양진욱, 권경희 교수는 최근 약학회지를 통해 국가별 전자적 형태의 의약품 첨부문서 제공 현황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싱가포르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이 시범사업 중 검토해볼 사안들을 도출했다.
우선 e-라벨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첨부문서가 일원화돼있음을 짚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첨부문서 개발 시 대상을 고려하지 않아 전문가와 소비자가 같은 첨부문서를 이용한다. 전문약 첨부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종이 문서를 배포하지 않으면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 종이 문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이 또는 온라인이라는 제공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 첨부문서의 맞춤형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현 첨부문서의 가독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이를 개선해 맞춤형 첨부문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e-라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 제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정보 제공 시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시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화면 대비를 높일 수 있다. 또 맹인이나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청각적 형식으로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한국은 종이 첨부문서 내 정보를 단순히 PDF 파일이나 웹페이지 내 정보로 옮긴 수준이다. 심지어 e-라벨로 제공된 일부 PDF는 이미지 스캔본의 형태로 업로드 돼 문서 내 정보를 찾을 때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며 유럽과는 대조적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연구팀은 “한국은 바코드나 QR코드 스캔 시 업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라벨 정보 외에 다양한 회사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원칙은 아직 제공된 바 없다”면서 “e-라벨 시범사업 운영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e-라벨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연구팀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정보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이면서 합리적인 e-라벨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핵심”이라며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피상적으로 고려한다면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오래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약사법 개정 공포 후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대상은 27개 업체 109개 품목이다.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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