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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추나요법 건정심 논의…의·한방 모두 선방?

  • 이혜경
  • 2015-01-09 12:24:49
  • 의협 "타당성 검증 의미" Vs 한의협 "장기적인 급여화로 봐야"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한다'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하여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물리요법과 한방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확정은 차기 건정심을 통해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건정심 소위 결과물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린다는데 있다.

한방물리 및 추나요법 급여화가 건정심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면서부터, 끊임없이 반대논리를 펼쳤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방 급여화 대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단계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의를 해야하는지 막아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방물리요법과 관련, 당초 건정심 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논의를 병행하며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한다'였는데, 최종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제도적 결정 이후'라고 보완·수정됐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건정심에서 한방물리요법 확대범위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부터 범위를 제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절차가 결정된 이후 다시 논의를 하자고 문구가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문구가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전 유효성 검증과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어디까지 추나요법으로 볼지에 대한 행위 정의와 유효성 검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상근부회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한방 관련 문구는 부분 수정이 아니라 원칙적인 면에서 수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과정에서 한방 물리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달리 한의협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방 물리 및 추나요법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힘을 실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건정심 소위에서 문구수정을 의협의 선방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급여화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이사는 "의협은 급여화를 막기 위한 의안을 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한방 급여화를 동의해서 부분 수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문구 수정으로 한방 급여화가 보류됐거나, 유보됐다고 해석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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