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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속 전문병원, 광고시 지역 안쓰면 위반"

  • 김정주
  • 2015-02-13 12:12:55
  • 전문병원 기관장 워크숍…심평원, 명칭·광고 가이드

네트워크 소속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후 대중광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 지정'은 쓸 수 있지만 해당 병원 이름과 기관 소재지를 명확히 쓰지 않으면 홍보 기준 위반이다.

전문병원에 선정돼 특정 질환 진료를 홍보할 때 한방일 경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제를 받는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3일) 오전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전문병원 2기 기관장 워크샵에서 이 같은 광고·홍보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먼저 명칭사용을 살펴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 의료기관 종류별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과 복지부 홍보 마크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고, 명칭 표지판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 종류와 성명 이외에 전문병원 지정 사실을 병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OOOO 관절질환 전문병원' 또는 'OOOO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쓰거나 '2015년 복지부 지정 화상질환 전문병원'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 OO병원'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의료광고를 할 때에는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을 축약해 쓸수 있지만 축약으로 인해 지정받은 질환이나 과목의 의미가 변형·퇴색될 소지가 있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화상질환 전문 OO병원'에서 화장실환을 '화상전문'으로 바꿔 쓸 수는 있지만 'OO 한방척추질환 전문병원'을 'OO 척추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하면 안된다. 양한방 오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병원 소속일 경우 여기에 소속된 모든 병원이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반드시 지정받은 병원 이름과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 지정 대장항문 전문병원 부산 OO병원'에서 소재지인 부산과 이름인 OO을 빼면 광고 기준 위반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키워드 검색 값으로 질환명과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과 전문, 전문병원 단어를 결합한 형태로 광고할 경우 당연히 금지돼 법적 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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