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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약국, 난매약국 그리고 오픈프라이스

  • 강신국
  • 2015-04-04 06:14:59
  • 요약
  • 표소가제 도입 주장 설득력...복지부 "제도변경 불가"

[93] 일반약 가격표시제 다시보기

일반약 판매가격제도를 놓고 약사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지는 현행 판매가격표시제(Open Price)를 폐지하고 '가격정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지요.

일반약 판매가 제도는 난매와도 연결돼 있고 약국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일반약 판매가 제도 역사를 살펴볼까요? 1984년 의약품 난매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격제' 가 약국에 도입됩니다.

표소가란 제약사가 의약품 개개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는 가격을 말하지요.

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 약국 판매마진을 산정해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했지요. 약국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까지 범위내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었어요.

4년 뒤인 1988년 표소가제도는 또 다른 제도로 변경 됩니다. 바로 행정관리품목제도인데요. 대형품목 또는 가격문란 요인 품목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나머지 품목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요.

행정관리품목은 69개가 지정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표준소매가격에서 1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약국의 난매와 투매행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1996년 대구지역에서 난매약국을 자율지도 하던 지역약사회 임원들이 괴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난매약국 의혹을 받던 약사가 괴청년과 함께 폭행을 가해자로 알려져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복지부도 표소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인식을 합니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관리해 가격 결정을 하다보니 객관성이 없고 고가화 현상이 빚어졌다는 게 복지부 판단 이었지요.

결국 복지부는 1999년 1월 20일 표준소매가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를 도입합니다. 지금 약국에서 가격표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지요. 바로 오픈프라이스제도 때문이지요.

이 제도는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합니다. 약국들이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일반약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철저하게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이지요.

오픈프라이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합니다. 오픈프라이스가 도입되면서 약국에서 제품에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도록 하면서 부가적으로 '구매가 미만 판매금지'도 함께 규정했지요.

여기서 구매가격은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서 사전할증이나 사후할인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해 환산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국별로 일반약 판매가격이 달라지면서 난매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일반약을 통한 환자유인 등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일반약 판매가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사 보도 내용. 일반약 3.5배차는 가격 조사 과정의 오류로 밝혀졌다.
또 매입규모, 결제형태, 포장단위, 출하가 변동시 매입 시점에 따라 약국별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하게 판매가격의 최저-최고가를 여과 없이 공개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정찰제, 표소가, 정가제 등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일단 약사법 외에도 오픈프라이스제도의 근거가 되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도 손 봐야 합니다.

이미 복지부는 제조자가 가격을 기재해 생기는 담합, 경쟁 제한으로 인한 높은 가격 결정, 고가 표시 및 과다 할인 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판매가 가격표시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판매자 가격 표시제를 표소가제도로 되돌리려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표소가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약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을 끌고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 하에서는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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