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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정처분 경감해준 행심위"…약사도 포함 추진

  • 최은택
  • 2015-04-17 12:14:56
  • 임을기 과장, 약사회 요청에 "제도 정착된 뒤 반영"

의사 A씨는 2009년~2013년 사이 1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8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대상이 됐다. A씨가 리베이트를 받는 동안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 두 번 개정돼 처분수위가 더 높아진 결과였다.

복지부는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처분기준을 전체 수수금액에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고 보고, 기간별로 '행위시 기준'을 적용해 재처분하기로 했다. 결과는 면허정지 2개월.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새로 구성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번의 회의를 가졌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2인), 보건의료전문가(4인), 의료인 직역대표(2인),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료인 직역대표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조산사 포함) 등 4개 직역별로 각 2인씩 위촉받아 인력풀을 구성했다. 약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심위는 두 번의 회의에서 의료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의신청한 사건 중 4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의사만 대상이 됐고, 2차 회의에서는 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심의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사전통지된 행정처분보다 경감받게 됐다. 행심위가 자격정지 처분을 경감해 주는 통로가 된 것이다. 물론 의료인 '봐주기'는 아니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행심위 도입 당시 "행정처분은 복지부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었다.

임 과장은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행심위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었다.

문제는 배제된 약사다. 당시 임 과장은 "약사는 의료인에 비해 이의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며, 행심위에 약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회가 움직였다. 적정 행정처분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 약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 약사만을 위한 행심위 구성을 정식 요청했다.

임 과장은 "약사회 공문을 받았고,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시기는 의료인 행심위가 어느정도 정착된 이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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