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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약사-약국업주 채무변제 소송 결과는?

  • 강신국
  • 2015-04-21 12:14:57
  • 수원지법 "개인적인 채무 약사 책임 없다"...1심 파기

"약국 운영자에게 돈 빌려주고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실제 약국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면대약사에게 체무변제를 요청했다가 좌절됐다.

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는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실제 약국을 운영하던 C씨의 부탁으로 제약사 약품 대금 용도로 11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아지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사가 영업사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약사는 돈거래를 한 것은 약국 운영자 C씨라며 1심에 불복, 항소했고 결국 법원은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대여금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B약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증거자료를 보면 B약사와 약국 운영자 C씨는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 대금 지출은 C씨와 상의해 약사가 지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사 직원이 약국 주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이 약국의 약품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 직원 자신도 약국 주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약사 직원이 약국 주인에게 빌려준 돈이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약품 대금으로 사용됐다 해도 이는 위 대여금의 용도에 불과하다"며 "사건 채권은 제약사 직원이 B약사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결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약사 직원과 약국 운영자 C씨와의 금전 대차 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약사 직원은 C약사가 명의 대여자라는 이유로 변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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