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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검찰 수사 결국 약학정보원 소송 발목잡나

  • 이혜경
  • 2015-04-29 15:31:22
  • 피고인심문 6월 10일로 연기..."IMS 조사결과 봐야"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가 결국 #약학정보원 형사소송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9일 오후 3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피고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이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에서 정보처리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 피고인 심문은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 상황을 지켜 본 이후, 6월 1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8일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허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단계,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동기 또는 목적·방법,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IMS헬스코리아 또한 지난 12일 개인 정보의 미국 본사 판매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0년 이상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신디케이트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디케이트 시장조사 서비스는 국가별, 지역별 통계 집계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환자 개인 식별 정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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