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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허패소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급제동'

  • 최은택
  • 2015-05-06 16:34:42
  • "비법률적이고 위험한 발상"...소위원회로 넘겨

특허분쟁에서 패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비를 환수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대단히 비법률적이고 위험한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더라도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가 패한 경우 약제비 중 일부를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법안소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특허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위원은 특히 "이런 방식의 법률은 전 세계 유래가 없다"면서 "수정안을 고민해봤지만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특허권자의 남소나 횡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단히 비법률적인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면 소급해서 불법행위로 보는 방식의 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다라도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제2소위원회로 이 개정안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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