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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통로'에 발목잡힌 약사, 2심서 극적 승소

  • 강신국
  • 2015-05-29 12:29:43
  •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약국등록 변경 허용하라"

서울고등법원
같은 상가 1층에서 2층으로 약국을 이전하려던 약사가 전용통로라는 보건소 해석에 이전 불가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 2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 11월 경기 파주지역 아파트 상가 1층에 약국을 개설했다.

4년이 지난 후 A약사는 같은 상가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자체에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A약사는 "상가 202호에 약국을 개설한다고 해도 의료기관 사이에 설치된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약사는 "보건소는 사건 상가 202호와 여건이 유사한 약국 2곳에는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했다"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사건 상가를 방문해보니 2층 미용실은 매장이 협소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컴퓨터랜드는 약국개설등록을 위해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입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위장점포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건물 구조상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며 담합 방지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약국이전을 허락하지 않은 지자체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위 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법 20조 5항 4호에서 규정한 통로 중 이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존재하는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의료기관과 상가 202호 사이에 있는 복도는 약사법 20조 5항 4호에 정해진 전용복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상가 201호부터 205호는 모두 같은 전용면적(29.52㎡)으로 구분돼 있어 201호 미용실과 203호 컴퓨터랜드는 위 2층 5개 호실의 전체 면적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과 공동으로 2층 복도, 화장실 및 계단을 사용하게 돼 있어 상가 2층의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는 2009년 11월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상가의 1층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담합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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