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운영 합의서 보니…업주 따로, 물주 따로
- 강신국
- 2015-05-3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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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투자자 돈 받아 약국 차려...대여금 소송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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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을 개설할 당시 작성한 면대업주와 약사, 투자자가 맺은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면대약국 운영자와 투자자간 채무변제 소송이 발생하면서 법무법인 공증까지 받은 면대약국 합의서가 공개됐다.
면대약국 운영자인 A씨는 2006년 부산 소재 약국을 1억1400만원에 매수했고 같은 곳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다.
A씨는 사업자등록과 개설을 위해 면대약사를 찾았다. 이때 맺은 계약서를 보면 약국 사업자등록과 개설은 약사 명의로 하되 약국 실제 소유자는 모든 자금을 투자한 A씨로 한다고 돼 있다.
보증인 B씨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파생되는 국세, 약품대금 등 금전적 손실을 A씨가 보증하기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사실상 B씨가 투자자였던 셈이다.

합의서에는 약국 재산권은 A씨 소유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소유자는 B씨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약국을 놓고 투자자와 운영자 간 복마전이 펼쳐 진 셈이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국 운영자금 1억원을 빌렸고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금전적 거래가 계속됐다.
결국 면대약국은 폐업을 했고 면대약국 운영자와 투자자간 대여금 변제 소송이 발생하면서 볼썽사나운 면대약국 합의서와 계약서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주변 약사는 "면대약국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채업자들도 있다"면서 "면대 계약을 하는 약사나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업주 모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사는 "1억원 짜리 소송이 걸리다보니 감추고 싶은 면대약국 계약서가 공개된 것 아니겠냐"며 "의약품 결제를 하는 제약사나 도매상 직원들 사이에서는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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