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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처분은 정당"

  • 최은택
  • 2015-06-01 14:06:05
  • 건보공단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건강검진 당일 청구한 진찰료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1민사부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던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원심(2심)을 최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 방법'(복지부 고시)이 쟁점이었다.

이 고시에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를 한 경우 건강검진 때 수행된 진찰행위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시 문구 중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의 의미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1월 대법원은 유사 소송사건에서 이 고시의 의미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건강검진 과정에서 진찰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돼 이뤄진 진료인 지 판단하지 않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건보공단이 환수한 경우, 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번에 이 논란을 교통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건보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를 환수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료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 지, 건강검진 과정에서 또는 건강검진과 함께 이뤄진 진료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가 고시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건강검진 시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 환수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를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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