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복용 사망사건 의사 무죄…약사 복약지도 결정타
- 강신국
- 2015-06-05 0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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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 확정..."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관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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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여기에 약을 조제한 병원 인근약국 약사의 부작용 설명이 무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K씨에게 피임약 3개월치를 처방했다.
당시 의사 A씨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환자 말에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임약을 처방한 것.
그러나 의사 A씨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은지 두 달여 만인 2012년 4월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고 이에 검찰은 A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K씨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2심은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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