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지 교육 대상에 유치원·보육교사 추가"
- 최은택
- 2015-06-09 09:1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응급처지 교육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는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져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