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만 챙긴 먹튀 의사 면허자격 박탈"…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0 12: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인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이 치아교정,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뒤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잠적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의사가 다시 의료기관을 개업해 의료행위를 하 수 있도록 허용한다.
행정처분 등 제재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사법 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이 진료비를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폐업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황 의원은 "의료인의 사기죄를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