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근 3년 병의원 소득 평균 차액보상" 요청
- 이혜경
- 2015-06-2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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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경영난 원인...긴급운영자금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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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운영자금,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 건의안을 마련해 23일까지 각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조회했다.
긴급 운영자금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과 감염이 우려돼 자체 휴업 중인 의료기관을 포함,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치료 중인 의료인,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않는 범 정부차원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이 매년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만큼,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소득신고 상태를 비교해 동기대액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 운영자금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간 및 향후 잠재적 피해기간 까지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피해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액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도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구제하는 방안 중 하나다.
의협은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개인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유예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메르스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메르스 발생·경유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무이자 장기 긴급 운영자금 대출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 방법도 제시됐다.
메르스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대출자금 상한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제공 등이 그 방법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럼 메르스 특별법을 마련, 메르스 감염 및 격리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의협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1인당 보상금액을 결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의견조회를 마치고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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