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대형병원 외래 약국 약제비 부담 는다
- 최은택
- 2015-06-26 17:21: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52개 질환 하반기부터...500원→3% 정률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조정된다.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은 현재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정한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을 30%에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환자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중 3%를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원만 내고 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안내문구는 '건강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의료급여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로 확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