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차등수가 좌초로 수가 0.8% 인상효과 물거품
- 최은택
- 2015-06-3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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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공익에 한의사도 반대...약사회는 아쉬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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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편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지급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진찰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약국은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평일 야간진료 뿐 아니라 공휴일진료(조제)도 동일하게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차등수가로 연간 차감 지급되는 금액은 66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만약 복지부 방안대로 8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가 0.8% 인상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줄곧 차등수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낸 가입자단체가 이날도 반론의 물코를 텄다. 감산제도는 폐지하면서 가산제도는 왜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고 지적했다.
보완방안은 너무 추상적일 뿐 아니라 진찰횟수로 의료기관을 '줄세우기'하면 오히려 의료이용을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대표도 가세했다. 폐지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했다. 더구나 공급자단체 중 하나인 한의사협회까지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표결에는 20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폐지' 찬성 8표, 반대(현행유지) 12표로 반대표가 더 많았다. 의사협회는 2001년 7월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시행된 이 제도가 14년만에 폐지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갑작스런 역풍으로 2007년 1월 때처럼 다시 좌초됐다. 그나마 당시에는 평일 야간시간대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라도 얻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차등수가를 폐지하기 위해 부대상황까지 적극 수용하려고 했다"며, 예기치 않은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보완방안이 문제라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의결안건으로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 측 관계자는 "이미 부결로 논박은 정리됐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다시 안건으로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급은 폐지하더라도 약국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약사회도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 이미 판이 정리된 쟁점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사협회 뿐 아니라 약사회도 공휴일조제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쉬운 일이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조만간 다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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