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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불황…약국이 알아야 할 직원관리 요령은?

  • 강신국
  • 2015-06-30 06:14:54
  • 서울시약, 메르스 관련 약국 노무관리 사항 제공

메르스발 약국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관리 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29일 서울시약사회는 노무법인 다산 협조를 받아 메르스 관련 약국 노무관리 사항을 정리, 각 분회에 제공했다.

시약사회는 5월20일 메르스 확진자 발견 이후 39일 경과됐다며 메르스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메르스 관련 약국의 노무관리 정보 제작했다고 말했다.

◆휴업수당 = 상근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약국장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약국장은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의심(확진)환자의 약국 방문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해 약국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 =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발생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약국장이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한 경우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 기준은 전년 동월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지만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휴업은 매출 15% 감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 5인 이상 근무 약국이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 급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 선정을 통해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해고예고 실시 ▲근로자 채용시 우선재고용 등이다.

약국장이 근무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애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약국 폐업 = 약국장이 약국을 폐업해 근무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국이 메르스 확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폐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단서조항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업급여 = 매출급감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이 발생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약국 직원의 산재신청 = 메르스감염 환자의 약국 방문에 따라 약국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 직원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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