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짜리 약국 확장했다 계약해지된 사연
- 강신국
- 2015-07-16 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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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주-약사간 분쟁...법원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점포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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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약사는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할 상황에 놓였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다 약국 옆 112호의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을 확장했다.
그러자 약국 임대업자는 약사가 동의 없이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으로 사사용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약국점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약사는 "약국 점포 확장이 원고의 약국 독점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임대업자의 이의제기로 곧바로 원상복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과도한 권리금과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건 점포 확장을 이유로 한 임대업자의 계약해지는 신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이라는 것이다.
약사는 "임대주와 약국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에 병의원이 추가로 입점하면 약국 점포와 인접한 112호를 임차해 약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상 합의를 했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항소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약국 점포는 독점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한 자리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가 경계벽을 허물어 약국 영업이 다른 점포에까지 확대되면 임대업주가 가지는 약국 독점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피고가 경계벽을 허물자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112호의 약국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피고도 그 후에 경계벽을 원상복구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아울러 "원고와 피고가 112호에 대해 임차와 약국 확장에 대해 합의했는지 여부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해 구두 합의를 했다는 약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약국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 점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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