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약가협상 생략약제 등재 추진…사일레노 등 8품목
- 최은택
- 2015-07-2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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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개 제약사 가중평균가 90~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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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 등 신약 8개 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정부가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도입한 신속등재절차의 첫 사례다. 재정중립을 유지해 건보재정에서도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씨제이헬스케어 사일레노 등 5개 제약사 8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첫 협상생략 약제들인데 협상생략 기준가격은 특성별로 달리 적용됐다.

첫 적용약제 가운데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100mg과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정60mg(새로운 계열) 등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또 소아용 약제와 기존 계약약제의 협상생략 기준가격은 각각 가중평균가의 95%와 90%다.
이번 등재대상 중에는 사일레노정3mg과 6mg, 한독의 7번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20mg, 아스텔라스제약의 SGLT-2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슈글렛정50mg(기존계열) 등이 해당된다.
약제별 상한금액을 보면, 씨제이헬스케어 사일레노정 3mg과 6mg은 각각 111원, 167원으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에서 등재 가격이 정해졌다.
에스케이케미칼 레프라갈중과 비프리브주는 각각 240만3718원, 188만8000원이다. 또 한독 테넬리아정20mg과 아스텔라스제약 슈글렛정50mg은 각각 739원과 705원으로 정해졌다.
비엠에스제약의 순베프라캡슐100mg과 다클린자정60mg은 각각 5154원과 4만1114원이다. 이들 약제는 병용요법으로 투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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