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 조제 후 처방'에 가담한 약사 유죄
- 강신국
- 2015-07-2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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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대법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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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L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보면 충북 충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2009~2010년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L약사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
이에 1심은 L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L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의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와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 의사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사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의사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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