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 의무협진' 유예, 8월→10월로 또 연장
- 최은택
- 2015-07-24 14:48: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8일까지 의견수렴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 원내외 스텐트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제 의무적용일은 6개월간 유예했다.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탓이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말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해 8월1일 시행목표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10월 1일 시행목표로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2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3"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4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뷰웍스, 매출 2% 늘 때 영업익 64%↑…원가율이 갈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