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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약학정보원·지누스 등 엄중 처벌해야"

  • 이혜경
  • 2015-07-27 15:35:42
  •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리감독 촉구

의사단체가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우리나라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더 훨씬 민감하고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여 집적하고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유출된 47억여건의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차 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하면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2013년부터 의료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측에도 수차례 대책마련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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