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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실종된 금연치료 급여화

  • 최은택
  • 2015-09-07 06:14:50

금연치료 급여화는 상전벽해같은 일이었다. 한국화이자가 챔픽스라는 금연보조 치료제를 한국에 상륙시킨 이후 금연치료 급여화는 이 회사의 도전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금연치료를 급여화한다는 의미는 흡연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흡연은 기호와 중독 사이 경계가 너무 모호했다.

그런 연유에서인 지 금연진료는 건강보험 법령에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후 화이자는 급여전략을 포기한 듯 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돌파구가 생겼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른바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을 질병으로 간주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보험자가 질병 카테고리에 흡연을 집어 넣은 것이다. 거꾸로 보면 금연진료 급여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

다른 한편 호시탐탐 담뱃값 인상기회를 노리던 정부도 질병으로서 흡연을 강조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에 쓰겠다고 했다.

불과 최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후 담뱃값 인상에 성공한 정부는 급기야 금연치료 급여화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같은 취지에서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금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메르스 사태로 가려졌고,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국민들의 의료이용 기피 분위가 확산되면서 수 개월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그러는 사이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도 중단됐거나 실종돼 버렸다.

앞서 복지부는 하반기 중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고, 건강보험법시행령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진료를 삭제하는 법령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부는 금연치료 급여화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고, 약제만 급여화 추진할 수도 있다는 등 오락가락이었다.

관련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제도 개선시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내 보험약제과는 정부 시책에 맞춰 금연보조 치료제 급여등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왔는데 이 조차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갈 길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실효성 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복지부 내부 관계자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불만을 줄이기 위해 숙성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정책화된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복지부 스스로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나 급여화가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과오를 인정하고 신속히 급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도 이제 한 분기가 다 가고 있다. 실종된 '금연치료 급여화'는 어디에 있는가. 억류시킨 자는 누구인가. 복지부는 서둘러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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