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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자격정지…의협 "우려" Vs 한의협 "찬성"

  • 이혜경
  • 2015-09-09 06:14:53
  •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의협은 올해 3월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자율정화에 힘썼다.
쇼닥터 규제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반응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정활동에 들어갔던 대한의사협회는 "규제화 보다 자율정화로 쇼닥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미 국무회의를 의결하고 공포만 앞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쇼닥터로 불리는 방모 원장과 서모 원장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신청 접수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해 3월에는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이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규정인 만큼, 실질적으로 쇼닥터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쇼닥터 논란은 의료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정화 쪽으로 가자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며 "법률 규제는 선량한 의사들의 방송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는 이번 쇼닥터 법률 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의료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쇼닥터는 법률로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국민 혼란하게 하는 회원 쇼닥터 한의사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6월에도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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